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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이야기

7급 공무원 연봉 초임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by 마담정 2020. 11. 13.

직장인들에게 연봉 정보는 민감한 문제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은 편이다. 법과 규정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13년차 정도 되면 성과급에서 몇백씩 차이가 난다. 사실 공무원 성과급이라는게 참 측정하기 어렵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를 측정한다는게 어느 조직이든 쉽지는 않겠지만 같은 부서 내에서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측정을 해야하는지...^^;;

오늘은 7급 초임 발령받은 미혼 김주사(여)를 기준으로 연봉을 계산해본다. 남성의 경우 초임 3호봉부터 시작(군필),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 수당을 조금 더하면 된다.

 

 

 


7급 기본급은 1,879,000원이다. 여기다가 정액급식비 140,000원, 직급보조비 155,000원, 만일 민원업무를 본다면 대민업무수당 50,000원 정도가 매월 받는 금액일 것이다.

 

직급보조비 계산 내용

 

1,879,000+140,000+155,000+50,000=2,224,600원 / 이걸 *12월해보면 26,695,200원이 나온다.

여기에 1년에 2번 나오는 정근수당은 첫해 해당이 안되고, 설날과 추석에 나오는 명절휴가비(본봉의 60%)가 2,255,520원이다. 연가를 다 쓰지 못했다면 남은 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아마 1일당 5~6만원 정도의 금액이니 쓸 수 있는 연가는 다 쓰길 바란다. 개인적으로 연가보상비는 차츰 사라지지 않을까 예상한다. (돈 안줘도 되니 연가 다 쓸 수 있는 시대가 와주길...ㅜㅜ)

마지막 실제 한 만큼 수당이 나오는 초과근무수당출장비가 남았다. 예전에는 허위 청구하는 내용이 많아서 뉴스에도 나고 문제도 많이 되었던 수당이다. 요즘은 대부분 지문인식과 컴퓨터 로그인 체크 등으로 만일 허위로 등록할 경우 2~3배 환수, 일정기간 수당지급 금지, 인사상 불이익, 심한 경우 징계까지 그 피해가 막심하다.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한달에 약 30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출장을 5회정도 간다고 생각하면 약 425,000원 정도의 추가 수당이 나온다. 초과근무수당 시간당 단가는 7급이 10,841원, 9급이 8,798원이다. 

 

시간외수당 단가표

 

이런게 계산해서 연간 금액을 더해보면 약 34,322,000원 정도가 나온다. (13년전 내 초임 시절에는 약 2천4백만원 정도를 받았다.) 매달 280만원 정도를 받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많아보이지만, 원천징수액이 만만치 않다. 우선 공무원연금 기여금이 8.5%로 매달 225,000원 정도 나갈 것이다.(이 수식은 좀 복잡해서 대충 계산), 여기다 소득세, 건강보험 등을 더하면 약 40만원 가까이 징수될 듯 하다.

고로 평균적으로 월 240만원 정도의 급여가 나온다는 셈.

공무원 급여는 지급하는 날짜가 들쑥날쑥하다. 매월 1일, 10일, 20일 이렇게 3번에 나눠서 기본급과 수당이 각각 지급된다. 명절수당이나 정근수당이 있는 달과 없는 달 금액 차이도 크다.

이렇게 정리해보지 않으면 공무원들도 자신들이 얼마 받는지 잘 모르고 수당 몇개를 배우자 몰래 챙기는 분들도 많으실 듯... ^^;;

혹시나 7급 공무원 도전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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