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맞아보고싶다1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 등 정리 종부세 논란이 경제신문 1면이네요. 과연 종부세란 무엇이고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진짜 세금폭탄이 맞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과 기준 종부세(종합부동산세)란? 전국의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보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 (인별가세 : 개인별로 과세함) 2005년 제정과 함께 처음 도입.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세율 조정 과세기준일과 납부기간 종부세 과세 기준일 : 6월 1일(재산세와 동일) 납부기간 : 매년 12월 1~15일 과세대상 1. 주택 : 공시가격 합산액 6억원 이상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 2.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3.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 80억원 * 종합부동산세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 2020. 1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