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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코로나 2단계 격상 사회적 거리두기 달라지는 점

by 마담정 2020. 11. 21.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출처 : 연합뉴스

코로나 3차 대유행 조짐이

전세계에서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도 연 300명대를 기록하며

전남 순천시에서 2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

 

정부는 수도권 대상

최근 1주간 기준으로 

하루 평균 확진자가 200명을 넘으면

2단계 격상 검토 예정

 

출처: 네이버 지식스니펫

 

코로나 2단계 격상 시 달라지는 점

 

1. 유행권역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2. 타 지역

1.5단계의 핵심 조치 실시 원칙,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시설별 방역 조치

1.  유흥시설 5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집합금지

 

2.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8㎡당 1명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3. 노래 연습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4. 실내 스탠딩 공연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5. 식당·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6. 결혼식장, 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7.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8.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9.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10. PC방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11. 오락실· 멀티방 등▴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2. 실내 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13.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14. 독서실 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15.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16.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17. 상점· 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아무쪼록 수능 앞두고

2단계까지 격상되지 않고

이대로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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