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코로나 3차 대유행 조짐이
전세계에서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도 연 300명대를 기록하며
전남 순천시에서 2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
정부는 수도권 대상
최근 1주간 기준으로
하루 평균 확진자가 200명을 넘으면
2단계 격상 검토 예정
코로나 2단계 격상 시 달라지는 점
1. 유행권역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2. 타 지역
1.5단계의 핵심 조치 실시 원칙,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시설별 방역 조치
1. 유흥시설 5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집합금지
2.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8㎡당 1명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3. 노래 연습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4. 실내 스탠딩 공연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5. 식당·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6. 결혼식장, 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7.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8.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9.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10. PC방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11. 오락실· 멀티방 등▴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2. 실내 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13.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14. 독서실 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15.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16.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17. 상점· 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아무쪼록 수능 앞두고
2단계까지 격상되지 않고
이대로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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