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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 등 정리

by 마담정 2020. 11. 24.

종부세 논란이 경제신문 1면이네요.

과연 종부세란 무엇이고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진짜 세금폭탄이 맞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종부세 과세대상과 기준

 

종부세(종합부동산세)란?

 

전국의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보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

(인별가세 :  개인별로 과세함)

2005년 <종합부동산세법> 제정과 함께 처음 도입.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세율 조정

 

과세기준일과 납부기간

종부세 과세 기준일 : 6월 1일(재산세와 동일)

납부기간 : 매년 12월 1~15일

 

과세대상

1. 주택 : 공시가격 합산액 6억원 이상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

 

2.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3.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 80억원

 

* 종합부동산세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진출처 : 매일경제

논란의 이유

1. 공시가격 인상

 

: 공시가격이 인상되어

세금을 부담하는 대상 자체가 늘어남

 

종부세 과세 기준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임.

과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대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었으나

정부에서는 이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의지.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 등지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

30% 가까이 오름.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2.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

 

:  세금을 내는 대상들이

실제 납부하는 세액도 늘어남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보다 5%포인트 오른 90%가 적용.

(2022년까지 매년 5% 상승 예정)


(세계일보 기사 인용)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지난해 20만3174가구에서

올해 28만1033가구로 8만 가구가량 증가

 

증가폭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국 가구수 2049만 대비해보면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1.4% 수준이네요.

 

(매일경제 기사 인용) 

전국적으로 지난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59만5000명,

세액이 3조3471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

올해는 대상자가 22%나 늘어나 73만명으로 추산

종부세액도 22% 이상 늘어난 3조3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추산

일각에서는 서울 등지에서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4조원에 육박

 

역시 증가폭은 상당하나

과세대상자는 전체 인구 수 대비 1.5%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전체 대비 비율로 보면 아직은

과세대상 주택이나 개인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73만명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다고 생각하면 

체감하는 비율은 다를 것 같아요.

 

또, 향후 얼마나 확대될 지는

고민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

향후 종부세는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되면

광역시급 2주택 소유자들도

영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세금에 대한 의견은

개인의 가치판단 영역이므로

옳고 그름으로 싸우기보다는

절세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인 듯 합니다.

 

서울 일부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증여 등 절세방안을 

이미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어요.

 

특히 내년 6월 1일 양도세 개편안과

또 재산세, 종부세 기준일과 맞물리면

다주택자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 같네요.

 

투자자 분들께는 절세방안이 앞으로 수익 향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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