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현금가치가 많이 하락하고 있네요.
재산이 많은 분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녀와 손주, 외손주 증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증여세 신고는
재산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증여세 내지 않고 증여하는 것이 목적이겠지요!
증여세 면제한도는
미성년자는 2천만원
성인은 5천만원입니다.
이 때 유의하셔야 할 포인트가 몇가지 있는데요. 포스팅 중간중간에 강조해볼게요.
셀프세금신고 go! go! go!
길고긴 셀프 신고의 여정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후 비회원 로그인하기
* 아이의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이 반드시 필요
저는 다행히 아이 은행계좌와 해외주식계좌를 만들면서 발급받은 인증서가 있었네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발급때도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2. 증여세 메뉴 클릭
조그맣게 적힌 증여세 클릭합니다.
(저도 못 받아본 재산... 부럽다 내 아들)
3. 증여세- 일반증여신고 확정신고작성 클릭
맨위에 일반증여신고/ 확정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4. 증여자 / 수증자 입력
주의할 점은 누가 주든지와 상관없이(증여자)
미성년자 자녀(수증자)는 10년이내에
2천만원이상 증여받을 수 없습니다.
암만 돈이 많아도
할아버지 2천만원
외할아버지 2천만원
엄마 2천만원 이렇게 줄 수는 없다는 사실.
아이는 외할머니에게 받았으니 '외손'을 선택하고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인 저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세금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30% 할증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과세 한도인 2천만원 내에서 진행되므로(그 이상은 돈도 없으므로) 크게 개의치 않고 진행합니다.
5. 증여재산명세 입력
주택이나 주식 등 현물로 증여할 경우 재산명세 입력이 머리아프실텐데, 우리는 깔끔하게 현금으로 입금합니다. 이 현금으로 좋아하는 회사의 주식과 지수 ETF를 사줄 예정이에요. 그런데 요즘 지수가 너무 올라서 고민이네요. ㅜㅜ
증여를 한 후의 주식의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여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좋은 주식을 잘 보유할 경우에 한해서 말이지요.
6. 세액계산 - 반드시 공제금액 입력하기
이렇게 분명히 2천만원 한도내에서 신고를 했는데, 세금이 무려 1,940,000원이 나옵니다.
당황하지 말고 직계존비속 칸에다가 2천만원을 직접 입력해줍니다. 외손이라고 관계를 설정했는데도 왜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못잡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쉬운건 나니까 직접 입력합니다.
드디어 자진납부 세액이 0원이라는 아름다운 화면을 불 수 있습니다. 탈세는 추악하지만, 절세는 아름답습니다.
7. 증빙서류 제출
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에요.
증여에 관한 증빙서류를 내야합니다.
우편대신 편하게 PDF로 제출할 수 있네요.
전자행정 최강국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제가 놓쳤는지 몰라도 따로 증빙서류가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생각해봤습니다.
<증빙서류를 요하는 이유에서 추론한 서류>
1. 가족관계를 입증할 증명서
2. 증여가액확인을 위한 증명서
1번을 위해
-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
- 아이 기본증명서
- 저(엄마)의 가족관계증명서 (외조모와 아이의 관계확인을 위함. 만일 조모나 조부가 했다면 아빠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첨부되어야하지 않을까 혼자 짐작해봅니다.)
2번은 아이의 통장사본으로 우선 제출합니다.
아마 금융조회 하시지 않을까요?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사이트
: efamily.scourt.go.kr/index.jsp
발급을 바로 pdf파일로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최고급 행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다니...ㅜㅜ
8. 신고 정상 접수 확인
마지막으로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다시 확인해봅니다. 그 전에 아이가 받은 세뱃돈, 쌈지돈 모아서 30만원 정도 입금해놓은게 있는데, 설마 그것도 증여로 보진 않겠지요? ^^;;
부디 잘 처리되길 바래봅니다.
이걸로 향후 10년간 아이에게 더이상의 증여는 없습니다. ㅎ 잘 먹이고 잘 돌보고 사랑 듬뿍 주는 것으로 사실 부모의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해요. 괜히 돈으로 아이의 자립심을 망칠까 걱정도 되고 해서 증여받은 것도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는 비밀로 하려구요.
재산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증여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미성년 자녀는 10년 내 2천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이지요.
0~10살 2천만원
11~20살 2천만원
20~30살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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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기회될 때마다 빠듯하게 계속 줘야하지 않을까요?
중간에 용돈, 세뱃돈 등 아이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일상적인 금액은 증여대상이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세법의 주관적 해석)
그래서 앞으로는 쌈지돈 받을 때마다
아이 계좌에 (2021년 세뱃돈)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꼬리를 붙이서 차곡차곡 모아주려고 해요.
이상 세상 부러운 내 아들의 증여세 자진신고 처리기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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